제품명은 주표시면에 표시한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4①1가 · 고시 개별표시사항 가) 제품명
기준일 2026-11-04 · 식품표시광고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 항목 대조 (기준일 2026-11-04)
같은 항목에서 누락과 형식오류가 겹치면 누락만 남깁니다.
제품명은 주표시면에 표시한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4①1가 · 고시 개별표시사항 가) 제품명
고시에서 정한 유형명을 쓴다.
상호와 시·도 및 시/군/구가 들어간 주소를 함께 적는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4①1나 · 고시 개별표시사항 다)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연·월·일이 보여야 한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4①1라 · 고시 개별표시사항 라)
숫자+단위(g|kg|mL|L|개|매|포)와 뒤 괄호 안 kcal.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4①1가 · 고시 개별표시사항 마)
원재료를 쉼표로 구분한다. 복합원재료는 괄호 안까지 적는다.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4①1가 · 고시 개별표시사항 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열량·나트륨·당류·지방·탄수화물·단백질을 표시한다. 미표시 판매는 금지.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5①③ · 고시 개별표시사항 사)
용기·포장 재질을 표시한다.
해당 영업에만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있다. 글씨 크기·위치는 직접 확인.
해당 식품에 보관방법을 정한 경우. 주표시면 위치·글씨 크기는 직접 확인.
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 1399를 권장한다.
원재료명에서 법정 19종을 추출해 표시 문구와 대조한다. 정규식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특정 성분을 강조하거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