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13항목

기준일 2026-11-04 · 식품표시광고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 항목 대조 (기준일 2026-11-04)

같은 항목에서 누락과 형식오류가 겹치면 누락만 남깁니다.

L-07 · 영양성분조건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열량·나트륨·당류·지방·탄수화물·단백질을 표시한다. 미표시 판매는 금지.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5①③ · 고시 개별표시사항 사)

수정 문안: 영양정보: 열량 320 kcal, 나트륨 5 mg, 당류 48 g, 지방 0 g, 탄수화물 80 g, 단백질 1 g
L-09 · 품목보고번호조건부

해당 영업에만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있다. 글씨 크기·위치는 직접 확인.

근거: 표시기준 고시 개별표시사항 자)

수정 문안: 품목보고번호: 20xxxxxxxx
L-10 · 보관방법조건부

해당 식품에 보관방법을 정한 경우. 주표시면 위치·글씨 크기는 직접 확인.

근거: 표시기준 고시 개별표시사항 카)

수정 문안: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
L-11 ·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필수

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 1399를 권장한다.

근거: 표시기준 고시 개별표시사항 타)(1)

수정 문안: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L-12 · 알레르기 유발물질조건부

원재료명에서 법정 19종을 추출해 표시 문구와 대조한다. 정규식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표시기준 고시 개별표시사항 타)(2)

수정 문안: 알레르기 유발물질: {종 목록} 함유

항목 허브 · 지적받았을 때 · 점검